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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없이 바로 사직한경우 패널티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누가 위와 같이 말하였는지 그 사람의 직책과 위와 같은 인사권을 행사할 권한을 대표로부터 위임받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권한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말은 무시하고, 대표와 말한대로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권한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대표의 뜻과 다르게 행한 것이라면 징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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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상여금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미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적으로 위 수당이 발생하였는지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출근율 80% 이상 등 각 요건을 따져볼 문제입니다. 상여금 요건은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취업규칙의 문구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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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면제를 복용중인데요 , 직장관련 질문 좀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에서 재계약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사상 불이익도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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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였는데,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2년 1월 8일에 18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2022년 1월 1일에 1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을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다면 17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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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2년 5월 입사하였다면 매달 1개씩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23년 4월까지 발생할 수 있고, 23년 1월 1일에 10.07개, 24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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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직연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위 법 위반입니다. 14일 전에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여야 위 법을 준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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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6개가 되는 시점! 누구와 말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6개의 연차유급휴가는 21년 5월 17일에 발생합니다. 22년 5월 17일에도 16개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도 임금이므로 임금체불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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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증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도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권고사직으로 들어갔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 없다면 부당해고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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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수당 최저임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연봉계약서에서 임금항목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 임금체불 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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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하고자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미적용되므로 주휴수당도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서가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이 근로자라이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재직 중에 주휴수당을 안 받겠다고 하고 서명을 하였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당 계약 내용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내용이 해당 부분을 대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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