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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도 괴롭힘 방지법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제76조의2)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녹음은 없더라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나,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자발적 퇴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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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직급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관 등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보사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시다면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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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연봉제의 탄력근무제는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제51조, 제51조의2), 시급제와 연봉제에 따라 그 요건, 절차 등을 구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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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교육이요, 이미 입사하신분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채용시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법정 의무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류가 통상적으로 4개 있기 때문에 교육명을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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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 후임이 안 구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로 1달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의 경과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이고,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것 등의 문제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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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퇴사 후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청구는 다른 신고할 만한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고, 단순 협박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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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계약(1개월)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가입 대상자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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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주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계산방법이 맞는지 따져볼 문제입니다. 회사의 계산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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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 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는 재직일수가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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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기업에서 안하면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퇴직연금 가입을 근로자 개인이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의무 규정은 있으나, 벌칙 규정이 없어 훈시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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