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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사마귀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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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 기간인가요?

2022년 1월 입사 ~ 2022년 7월 퇴사인데...

재직 기간이 180일이라고 알고있는데

저 기간이면 못받는거죠????

제가 대략 계산해보니 20*7=140일 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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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입사 ~ 2022년 7월 퇴사인데...

      재직 기간이 180일이라고 알고있는데

      저 기간이면 못받는거죠????

      --------------------------

      네. 주5일 근로자라면 현재 회사만으로는 180일이 안 될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출근한 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수입니다.

      주휴일을 포함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정도가 되면 180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가지고 판단하니,

      이전 회사에서 근무이력이 있으면 합산하시면 됩니다.

      이전 회사가 없다면,

      앞으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채우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입사 ~ 2022년 7월 퇴사인데... 재직 기간이 180일이라고 알고있는데 저 기간이면 못받는거죠???? 제가 대략 계산해보니 20*7=140일 이더라고요...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판단 기준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을 의미하는 바, 실제 근무일뿐만 아니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근로자의 날 등)과 유급휴가 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을 더하여 계산해보면 되겠습니다.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근무형태 판단이 어려우며 직접 산정해보시는 편이 제일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일로 계산하시는게 아니라, 근로일과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다 합산하여 일일히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022년 1월 입사 ~ 2022년 7월 퇴사인데...

      재직 기간이 180일이라고 알고있는데

      저 기간이면 못받는거죠????

      제가 대략 계산해보니 20*7=140일 이더라고요...

      주 몇일 근로자인지 불분명하나,

      주5일 주40시간근로자라면 월 별 24~26일이며,

      2월을 고려해볼때, 미달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근무기간 중 일별로 일일이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는 재직일수가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6개월간 주휴수당을 포함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되지 않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중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거나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기 위해 다른회사에 취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하므로 약 7개월 가량 근무하신 경우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했을 때 180일에 약간 못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다른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좀 더 근무하신 후에 신청을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