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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평일과 주말 근무시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계약서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합니다. 위와 같은 출근 지시는 근로자가 당초 합의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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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얼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임금(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너무 낮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규정과 같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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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연차수당 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장시간근로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급 비슷하게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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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상황은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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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중 시간외 수당 요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위와 같은 업무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묵시적인 지휘감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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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월차 계산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총 3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이보다 적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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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청구권에 관하여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시 지침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한 경우에만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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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날짜변경 요구받음(급여 계산일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언제로 할지는 전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고, 근로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등에 30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6월 26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무단결근 등을 하지 않는 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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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처리된 퇴사자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이 중 11개 중 미사용한 것의 3/12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위의 금액은 전체 급여에 대한 내용만 있으므로 임금의 항목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해서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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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 형태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고 아직 돈을 못 받았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도급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반 계약의 문제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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