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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수달4
터프한수달422.06.21

도급 계약 형태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고 아직 돈을 못 받았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온라인 IT 강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강의 커리큘럼에 대해 이야기하고 턴키로 얼마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듣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때,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한을 정했었지만 진행하다 보니 같이 이야기 했던 완성 기한이 말도 안되게 짧은 기한이었고 상의하여 기한을 몇 번 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얘기했던 기간보다 3개월 정도를 더 사용하여 강의 자료와 강의 촬영본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편집을 하는 것은 저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일은 끝난 것으로 판단되고 완성물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강의 자료와 촬영본을 전달한 지 1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고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 저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률
- 강의 사이트 운영 회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률
- 어느 쪽이 유리/불리한 상황인지

아래는 참고 사항입니다.
- 강의 촬영 장소를 별도로 제공 받았지만 근무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고 단원 별로 전달 날짜를 정했지만 최대한 빨리 촬영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 강의는 편집되어 강의 자료, 촬영본을 전달한 날로부터 보름 후에 강의 사이트에 업로드 되었고, 수강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 처음에 이야기 할 때 저작권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 강의 자료와 강의 촬영본을 만들면서 밤을 새는 일도 빈번했고 대가가 너무 적다고 느껴졌습니다. (작업 기한은 몇 번 연장되긴 했지만 이미 금액을 이야기하고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 유리한 점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도급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반 계약의 문제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성

    이 부정되는 경우라면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민법상 도급계약에 관한 법령이 적용됩니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 조건에 대한 증빙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내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이 이루어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여지 보다는 일의 완성을 위한 도급계약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문의는 변호사님께 민법에 따른 도급과 관련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