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연차수당 계산문의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 시급이 15,000원 기본 일급이 120,000원 입니다.
이번어ㆍ 퇴식을 하여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는데 하루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12*연차일수 로 계산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인 15,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 X 1일 근로시간 X 잔여연차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5,000원이고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일급을 120,000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하루 연차휴가수당은 일급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120,000*연차휴가일수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어ㆍ 퇴식을 하여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는데 하루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12*연차일수 로 계산하면되나요?
-> 1일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이며, 1일 연차수당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한 금액이 퇴사시점에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총 미사용연차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장시간근로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급 비슷하게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지급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일하는 자라면, "8시간*15,000원*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된 금액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므로, 이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급을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일용직 근무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는 통상근무자의 근무시간인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합니다
이 경우 해당 일용직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어ㆍ 퇴식을 하여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는데 하루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12*연차일수 로 계산하면되나요?
해당 일급에 주휴가 미포함된 경우라면
12x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