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연차수당 계산문의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 시급이 15,000원 기본 일급이 120,000원 입니다.
이번어ㆍ 퇴식을 하여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는데 하루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12*연차일수 로 계산하면되나요?
일용직근로자 시급이 15,000원 기본 일급이 120,000원 입니다.
이번어ㆍ 퇴식을 하여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는데 하루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12*연차일수 로 계산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인 15,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 X 1일 근로시간 X 잔여연차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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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장시간근로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급 비슷하게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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