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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연차수당 계산문의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 시급이 15,000원 기본 일급이 120,000원 입니다.

이번어ㆍ 퇴식을 하여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는데 하루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12*연차일수 로 계산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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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인 15,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 X 1일 근로시간 X 잔여연차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5,000원이고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일급을 120,000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하루 연차휴가수당은 일급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120,000*연차휴가일수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어ㆍ 퇴식을 하여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는데 하루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12*연차일수 로 계산하면되나요?

      -> 1일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이며, 1일 연차수당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한 금액이 퇴사시점에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총 미사용연차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장시간근로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급 비슷하게 산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지급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일하는 자라면, "8시간*15,000원*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된 금액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므로, 이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급을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일용직 근무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는 통상근무자의 근무시간인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합니다

      이 경우 해당 일용직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어ㆍ 퇴식을 하여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는데 하루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12*연차일수 로 계산하면되나요?

      해당 일급에 주휴가 미포함된 경우라면

      12x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