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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영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새로운 호봉 기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은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할 경우 추후 분쟁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균등처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별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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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문의드려요 퇴직금계산잘못된것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금전은 퇴직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실제 퇴사시 퇴직금을 새로 정산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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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사장님하고 싸우고 나오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정 기간 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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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완성되면 미사용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지만, 완성되기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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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해서 휴가가 -7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지원금은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유급휴가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지급받았을 것입니다. 지원금 부정수급의 문제고 있고,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에 명백히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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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가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 야근 말고 근무시간 조정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알 수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스케줄표에 따른다고 하고 1주일 전쯤에 확정되면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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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022년에 연차유급휴가가 15개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개 전부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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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에는 11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3/12을 곱하여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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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후 재입사서류건으로 인한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하며, 노사가 자율적으려 걸정할 문제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여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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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설립 상담소에서 일할때 소장과 직원의 입장 차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은 맞겠으나, 사실 여부를 떠나 굳이 위와 같이 말하여 근로자들을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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