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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다매69
냉엄한바다매69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사장님하고 싸우고 나오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개월 이상 근무해야되는데

이 전 직장에서 3개월 일 하고 권고사직을 당한다던지 자진퇴사 하게 되면 3개월에 대한 근무 이력에대한 인정해주는 서류(생각이 안 납니다 ㅠ)를 이 전 회사에서 써줘야 새로 구한 직장에서의 경력이 합해져서 인정이 되는데

만약1. 회사 사장님과 싸우고 나오게 되면 그 서류를 써 주지 않아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나요??

만약2. 이 전 회사에서 근무한지 6개월이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달수가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허신청을 해줘야되는데(서류)?) 만약 사장과 싸우고 나와버리면 사장이 홧김에 서류를 써 주지 않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죄송합니다 그 제도가 생각이 안 나서 말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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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였음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회사에서 과태료를 부담하고서도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도움을 청하여 해결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정 기간 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이직확인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해당 서류는 사용자가 자유의사로 작성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는 절차대로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싸웠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발급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1. 회사 사장님과 싸우고 나오게 되면 그 서류를 써 주지 않아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나요??

      이직확인서 요청에 대한 발급은 사업주 의무사항입니다

      만약2. 이 전 회사에서 근무한지 6개월이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달수가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허신청을 해줘야되는데(서류)?) 만약 사장과 싸우고 나와버리면 사장이 홧김에 서류를 써 주지 않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사실상 사업주가 과태료를 물더라도 거부한다면

      지급에 있어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18개월 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1. 이직확인서를 퇴사한 회사에 제출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작성하지 않는다면 공단에서 직권으로도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위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 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될 의무가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이직확인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이에 관하여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연락을 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