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사장님하고 싸우고 나오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개월 이상 근무해야되는데
이 전 직장에서 3개월 일 하고 권고사직을 당한다던지 자진퇴사 하게 되면 3개월에 대한 근무 이력에대한 인정해주는 서류(생각이 안 납니다 ㅠ)를 이 전 회사에서 써줘야 새로 구한 직장에서의 경력이 합해져서 인정이 되는데
만약1. 회사 사장님과 싸우고 나오게 되면 그 서류를 써 주지 않아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나요??
만약2. 이 전 회사에서 근무한지 6개월이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달수가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허신청을 해줘야되는데(서류)?) 만약 사장과 싸우고 나와버리면 사장이 홧김에 서류를 써 주지 않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죄송합니다 그 제도가 생각이 안 나서 말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였음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회사에서 과태료를 부담하고서도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도움을 청하여 해결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정 기간 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이직확인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해당 서류는 사용자가 자유의사로 작성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는 절차대로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싸웠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발급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1. 회사 사장님과 싸우고 나오게 되면 그 서류를 써 주지 않아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나요??
이직확인서 요청에 대한 발급은 사업주 의무사항입니다
만약2. 이 전 회사에서 근무한지 6개월이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달수가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허신청을 해줘야되는데(서류)?) 만약 사장과 싸우고 나와버리면 사장이 홧김에 서류를 써 주지 않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사실상 사업주가 과태료를 물더라도 거부한다면
지급에 있어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18개월 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1. 이직확인서를 퇴사한 회사에 제출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작성하지 않는다면 공단에서 직권으로도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위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 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될 의무가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이직확인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이에 관하여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연락을 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