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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근무 후 파트타임으로 변경 시 월차/연차와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발생할 수 있으나,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2.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매년 입사일마다 정산해주어야 하고, 퇴사일에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정산해주어야 합니다.3. 중도 정산하고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양해 바랍니다.4.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열거된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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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무를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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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제공해야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1달 전에 퇴사일에 대한 합의를 해주었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 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개월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이 기간 동안 무단결근한다면 그 기간 동안 급여는 무급처리될 수 있고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또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사용자가 실제 손해를 받은 것이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입증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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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후 바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하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후 다른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라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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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휴가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8월 개근에 따라 9월에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9월 1일에 발생하므로 당연히 9월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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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3개월 지난후에도 계약서적자고하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그만두라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이 부과될 수 있고,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추후 서로 입증이 어려워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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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개월 근무후 퇴사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1년되는 날의 다음날 발생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저임금을 받았는지는 1주 근무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계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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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도 월 60시간 미만 기간은 제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주를 평균해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위 요건 중 1년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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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소지자인데 영어학원에서 계약서를 안 써주는 경우 제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해서 근로자가 입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추후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분쟁이 있을 경우 입증이 어려워지는 간접적인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세브란스(Severance)는 퇴직금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퇴직금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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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삭감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할 권리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등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추후 강등을 강행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징계에 대해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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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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