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휴가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2. 04. 26. 22:15

어린이집교사로 근무중입니다

휴가사용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2022.03.01부터 근로하게 되었는데 한달후부터

연차가1개씩 생긴다고 하던데 저는 휴가를

모아뒀다가 퇴사하는 달 마지막 주에 다 쓰려고 합니다

제가 만약 8월31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8월에 만근한 연차1일은

9월에만 사용 가능한가요?

저는 제 휴가를 다 챙기고 싶은데

8월까지 근무하고 8월만근해서 생기는 연차1일을 9월1일에 사용하여 9월1일날에 퇴사하고 싶은데

어린이집에서는 중간에 퇴사하면

급여정산이 복잡해져서 보통 말일까지 근무시키고

매월1일날로 임용을 새로 하더라구요

그럼 제가 8월말까지 근무한다고 했을때

8월만근한 휴가는 그냥 날려보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8월에 사용가능한것일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일 이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직일이 9월 이후인 경우 8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직일 전에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2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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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8월 개근에 따라 9월에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9월 1일에 발생하므로 당연히 9월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2. 04. 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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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8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개 입니다. 9월 1일까지 근로제공이 없다면 8월 1일 마지막 연차발생 이후 퇴사시

      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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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 31일까지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9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 04. 2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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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8월에 개근한 경우에 9월 1일에 그에 대한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2022. 04. 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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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서 1개월+1일간 근로관계유지해야 1개발생합니다.

            위 경우 9.1일까지 근로해야 마지막월단위연차발생합니다..

            2022. 04. 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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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일단 8월 만근할 경우 생기는 연차는 9월 1일까지 근무하셔야 발생하게 됩니다.

              (행정해석 :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8월말까지 근무하신 다면 현실적으로 8월만근으로 인한 연차는 포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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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는 퇴사일 전까지 적치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022. 04. 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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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2.03.01부터 근로하게 되었는데 한달후부터

                  연차가1개씩 생긴다고 하던데 저는 휴가를

                  모아뒀다가 퇴사하는 달 마지막 주에 다 쓰려고 합니다

                  제가 만약 8월31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8월에 만근한 연차1일은

                  9월에만 사용 가능한가요?

                  => 1년 미만 근로자에게 개근하여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총11개)는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022.3.1.부터 2023.2.28까지 발생한 연차 11일을 2023.2.28.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3.3.1.되면 11개가 소멸하고,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2. 04. 2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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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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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입니다.

                      1.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그 다음 달 입사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3월 1일 입사하시고 최종 8월 31일자로 퇴사하신다면 8월 근무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8월 연차휴가를 챙기고 싶으시면 9월 1일까지 출근하셔서 근무하시고 9월 2일자로 사직하셔야 8월에 근무한 대가로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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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03.01부터 근로하게 되었는데 한달후부터

                        연차가1개씩 생긴다고 하던데 저는 휴가를

                        모아뒀다가 퇴사하는 달 마지막 주에 다 쓰려고 합니다

                        제가 만약 8월31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8월에 만근한 연차1일은

                        9월에만 사용 가능한가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모아서 사용가능합니다.

                        9.1까지 근무하셔야 마지막 달 1개까지 발생합니다.

                        8.31까지 근무하면 마지막달은 미발생합니다.

                        2022. 04. 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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