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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조롱이125
시뻘건조롱이125

보육교사 입니다. 1학기만 마무리하고 퇴사할 시 여름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보육교사로 현 원에서 8년차 근무중입니다.

7월 28일 - 8월5일 까지 여름휴가 기간인데,

8월 말까지만 근무하게 될 경우

이 여름 휴가를 전부 반납하고, 출근하라고 하는데

이게 합당한게 맞나요.?

현재 연차휴가 5일 사용하였고, 신혼여행으로 휴가 5일 사용한 상황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해당 어린이집 취업규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가 규정되어 있는지 또한 경조사휴가로 신혼여행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름휴가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규정하고, 경조사 휴가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확인해보아야 알겠지만 여름휴가 반납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여름휴가와 신혼여행 휴가가 연차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8년차의 연차휴가일수는 18일이므로 기사용한 연차휴가 5일, 신혼여행 5일, 여름휴가 7일을 합하더라도 17일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어린이집의 요구는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퇴직예정자에게 기 사용한 여름휴가를 반납하는 규정이 없다면 이를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8년차라면 1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퇴사를 이유로 휴가를 금지할 수 없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해져 있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정하거나,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기재하여 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1. 여름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이미 지급한 휴가에 대해 퇴사를 이유로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여름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여름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여름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다만 여름휴가의 부여가 관행이 인정될 정도로 이루어져왔고, 반납에 대한 별다른 관행이 없었다면 임의로 이를 반납하도록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