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삭감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할 권리 있을까요?
회사에(금전손실,사유서,지시불이행) 어떤것도 피해준게 없습니다. 대뜸 강등과 월급삭감 한다고 통보하고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동의서 작성하라는데 거부할 권리 있을까요?
원래 썼던 계약서는 가지고있고, 한달뒤 퇴사 예정입니다.
어떠한 대응을 하는게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등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추후 강등을 강행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징계에 대해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강등과 월급삭감을 하면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하는 사항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삭감을 통보하고 그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하였음에도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connects.a-ha.io/products/438df18b70c2ffe69676f7e8a70ec4f9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금전손실,사유서,지시불이행) 어떤것도 피해준게 없습니다. 대뜸 강등과 월급삭감 한다고 통보하고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동의서 작성하라는데 거부할 권리 있을까요?
근로조건 저하관련 계약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는 바,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금전손실,사유서,지시불이행) 어떤것도 피해준게 없습니다. 대뜸 강등과 월급삭감 한다고 통보하고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동의서 작성하라는데 거부할 권리 있을까요?
>>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처분으로서 강등 또는 감봉처분을 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임금삭감이 가능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불이익(임금 삭감) 변경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계약서와 동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 달 뒤 퇴사이니 근로계약서와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가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지만,
회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징계위원회 등 인사절차를 거쳐 인사조치로서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오 ㅏ동의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삭감 사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으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일방적인 방법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삭감된 임금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더라도 작성을 거부하신 후 예정된 퇴직일에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임금액을 삭감하여 임금, 연차수당 등을 산정한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저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저하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강요하셔도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니 회사에 거부의사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한 달 뒤에 퇴사이신데 강등과 월급삭감을 하려는 것은 징계 등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회사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금전손실,사유서,지시불이행) 어떤것도 피해준게 없습니다. 대뜸 강등과 월급삭감 한다고 통보하고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동의서 작성하라는데 거부할 권리 있을까요?
원래 썼던 계약서는 가지고있고, 한달뒤 퇴사 예정입니다.
어떠한 대응을 하는게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을 삭감하지 못합니다.
기존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강제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액 지급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당사자 즉,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거부하실 경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조건이 계속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기해 합의하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재작성하지 않으면 기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적용 받게 됩니다.
2. 따라서 재작성에 응할 의사가 없다면 작성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