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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당나귀258
총명한당나귀258

이럴때도 월 60시간 미만 기간은 제외하는건가요?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는 퇴직일 기준으로 4주씩 역산해서 월 60시간이 안되면 30일씩 근속기간 제외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퇴직 당시에는 월급으로 받고있던 직원이더라도 입사일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15시간 이상근무, 미만 근무를 반복했다면 똑같이 4주씩 역산해서 월 60시간 미만 근무개월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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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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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주를 평균해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위 요건 중 1년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형태와 상관 없으므로 월급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산정해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가 혼재된 경우에는 미만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당시에는 월급으로 받고있던 직원이더라도 입사일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15시간 이상근무, 미만 근무를 반복했다면 똑같이 4주씩 역산해서 월 60시간 미만 근무개월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게 맞을까요?

    4주평균한 값이 15시간이상이라면 합산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초 근로계약시까지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일로 부터 역산하여 4주씩 월60시간 이상인 경우만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여 그 합한주가 52주를 초과해야 퇴직금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 당시에는 월급으로 받고있던 직원이더라도 입사일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15시간 이상근무, 미만 근무를 반복했다면 똑같이 4주씩 역산해서 월 60시간 미만 근무개월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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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없고, 매주 실제 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

    말씀하신대로 4주를 평균하여 60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제외합니다.

    포함되는 날만 합산해서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입니다.

    1.소정근로시간은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시간으로 우선 판단합니다. 따라서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 도중에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당사자 간 소정근로시간을 1주 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상 근로조건 변경 합의가 없었다면 계속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조건 변경 없이 15시간 미만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2. 그러므로 월급은 매월 고정액을 받으면서 근무만 어느 시점 15시간 미만 근무하게 되었다면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된 경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4주씩 역산해서 15시간 이상에 해당되면 4주를 산입하고, 해당되지 않으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30일을 산입 OX 하거나 1개월을 OX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