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인데 영어학원에서 계약서를 안 써주는 경우 제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온지 1년 3개월 넘었고, F4 소지자입니다.
영어유치원/학원 에서 일할때 첫 1년은 계약서가 있었으나, 재계약 1년 더 시작할때는 종이로 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또, 세브란스(Severance)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계약서 없이 일하는게 불법인가요? 정부에서 이것을 알게 되면 추방되게 될까요?
이외에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는 제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