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인데 영어학원에서 계약서를 안 써주는 경우 제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2022. 04. 26. 20:45

안녕하세요,

한국에 온지 1년 3개월 넘었고, F4 소지자입니다.

영어유치원/학원 에서 일할때 첫 1년은 계약서가 있었으나, 재계약 1년 더 시작할때는 종이로 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또, 세브란스(Severance)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계약서 없이 일하는게 불법인가요? 정부에서 이것을 알게 되면 추방되게 될까요?

이외에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는 제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해서 근로자가 입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추후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분쟁이 있을 경우 입증이 어려워지는 간접적인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Severance)는 퇴직금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퇴직금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4. 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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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종이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2. 04. 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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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보통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로를 계속한다면 이전 계약서상 계약조건이 동일하게 갱신되었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인 선생님께 어떠한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2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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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있지만 근로자의 경우 법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되도록 작성을 하고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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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입니다.

          1. 처음 계약하실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으므로 만일 재계약 시에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만 재계약한 계약기간으로 변경되고 나머지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severance 관련 해고예고? 수당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만일 회사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재 기존에 작성하신 근로계약서가 이미 존재하므로 새로 재계약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정부(또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를 알아도 질문자분께서 추방당하시거나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4.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재계약 시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현재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려우면 기존에 작성하셨던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하시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내역 등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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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2. 04. 2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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