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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41일,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하면 48.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할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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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퇴사일자와 1달 만근 여부에 관계없이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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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의 퇴직금 내용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소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여야 하므로 1/13을 적립할 수 없습니다.2.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3. 퇴직금은 퇴사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봉계약서에 특별한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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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회사의 내규 등 취업규칙에서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유효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해당 내용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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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발급하면 휴업급여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위의 휴업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휴업수당이 안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간수입이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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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증가하면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주휴수당 등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똑같은데 소정근로시간만 증가하면 통상임금이 낮아져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임금이 증가한다면 당연히 시급도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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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휴무와 근로자의 날이 겹친 경우, 휴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라면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월급제인 경우이고 시급제인 경우에는 2.5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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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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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각 보험의 요건을 충족하여 의무가입 대상자가 된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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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자진퇴사 후 현 직장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자격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한데, 현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악만료라면 이직사유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보았을 때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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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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