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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책사유로 인한 상여금및 국경일에 대한 유급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공휴일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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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라면, 법적 의무와 관계없이 그 절차와 요건 및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미리 통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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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농업근로자와 일반근로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원칙적으로 같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위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등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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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인 사무실에서 지속적인 면박으로 직장내괴롭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니, 우선 사업장에 신고하는 등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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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고 2주 뒤에 전 회사에 다시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 연차수당 금액 계산법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2.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는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사용한 것을 빼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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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소장은두곳의아파트를관리소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 한 명의 관리소장이 두 곳의 아파트 관리소장을 겸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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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개에 할아버지 돌아가신 일수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시 사용자와 위와 같은 기간에 어떤 휴가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가 사용시 어떤 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명확히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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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후 계약 내용이 변경 되었음에도 안내가 없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는 가능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큰 벌금이 부과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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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의 인적, 물적 시설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었다면, 위와 같은 사업주 변경은 영업양도가 되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변경된 사업주에게 퇴직금 전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동일성을 유지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하므로 업무도구나 직장 동료들이 모두 그대로 이전되었는지 등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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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계산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이를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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