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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봉고236
고매한봉고23622.04.14

아파트관리소장은두곳의아파트를관리소장할수있나요

관리소장이두곳의아파트를관리하며월급을두곳에서지급받고있습니다,소규모아파트입니다150세대가안되죠,한쪽은경비가2명,한쪽은1명가능합니까.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아파서출근못하면봉급주지마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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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

    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이 불법은 아닙니다. 관리소장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주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법에선 겸직을 금지하진 않습니다.

    • 다만 사규로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 관리소장 업무는 보통 일정한 장소에 상주해야 하는 업무이므로 두 곳에서 근무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아파트에서 별도로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다면 두 곳의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 한 명의 관리소장이 두 곳의 아파트 관리소장을 겸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에 겸업금지를 징계사유로 명시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또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며, 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신분을 동시에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는 취지는 해당 관리주택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며 직무를 수행해야합니다,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20. 6. 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3호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노동관계법령상 2곳에서 일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등 타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지 여부까지는 별도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