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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몽구스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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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판매직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2019년 9월 24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처음에는 알르바이트로 시작했으나 어쩌다보니 한달에 6~8일 쉬고 하루 9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3월1일부로 사업주가 변경이 되었는데 운이 좋게 연결되어 계속 근무를 하게 되어습니다.(지금 사장님과는 3월1일부로 계약 되어있습니다)

전 사장님과는 계약서도 없고 4대보험 대신 3.3%공제로 일당씩으로 월급을 받았으며 퇴직금에 관해서는 얘기한적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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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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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않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그 제공한 주가 52주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더라도 근로자로 입증이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주의 지시 하에 근무하고, 정시에 출퇴근하며, 기본급을 받고 계셨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인적, 물적 시설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었다면, 위와 같은 사업주 변경은 영업양도가 되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변경된 사업주에게 퇴직금 전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동일성을 유지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하므로 업무도구나 직장 동료들이 모두 그대로 이전되었는지 등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하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더하여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특약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사업을 양수한 양수기업에 양도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퇴직금과 4대보험 관계에 대해서는,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고용승계 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되며, 이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퇴직금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포괄승계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또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전 사장님과는 1년 이상 일하셨으며 전 사장님에게 퇴직금 청구 가능하십니다.

    2. 만일 전 사장님이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결국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는 수밖에 없는데 임금을 일당(현금)으로 받으셨다면 이와 관련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 사장님과는 계약서도 없고 4대보험 대신 3.3%공제로 일당씩으로 월급을 받았으며 퇴직금에 관해서는 얘기한적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전 사업주를 상대로 소급신청해야합니다.

    소급하여 3년치가 가능하며, 퇴직금 지급의무는 전사업주가 부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