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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물개60
굳건한물개6022.04.14

코로나 격리기간 퇴직금 산정 질문드립니다.

21년도 6월1일에 입사하여 이제 조금있으면 1년이 되어서

퇴직금 정산을 해야합니다

3월에 코로나양성판정받고 무급으로 7일간 격리를 하여 월급이 130밖에 되질않습니다

3월 4월 5월 월급을 평균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코로나격리로 인해 월급이 적어 저한테는 불리한 조건이라 생각이듭니다

회사입장은 어쩔수없다 라는 입장이구요

코로나격리로 줄어든 월급으로 평균내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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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한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회사에는 무단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무급 기간동안은 평균임금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자가격리로 임금을 못받은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위와 같은 기간은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의 급여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위 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므로 재산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격리로 줄어든 월급으로 평균내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되어 무급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 및 휴업한 기간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무급휴가기간이 7일인 경우 92일에서 7일을 제외한 나머지 85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85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기간 중에 코로나로 자가격리한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공제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몇 가지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평균임금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무급이라고 하더라도, 업무 외의 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무급으로 격리 들어가신 기간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해당 기간이 포함되어 버리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도 결국 그 금액이 적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관련 법 조항을 말씀하시고 코로나로 격리 들어간 기간은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결근기간으로 인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근기간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로 줄어든 임금을 제외하되, 해당일수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3개월 간 390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일수(3달 역일수-무급휴가일수)를 빼고 산정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