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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염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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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고 2주 뒤에 전 회사에 다시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 연차수당 금액 계산법 관련

1. 22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어 22년 4월 2일쯤에 월급과 연차수당이 같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해보니까 금액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전 회사에 다시 얘기를 꺼내볼까하는데 지금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너무 지나서 얘기를 꺼내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2. 연차수당을 월급을 받은 날에 같이 받았는데 제가 계산한 법과 회사에서 계산한 방법이 달라서 여쭤봅니다 저는 20년 5월 03일에 입사를 했고(수습 기간 없이) 22년 3월 31일까지 근무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연차를 계산 해봤을때 2년이 되지않아 15개로 계산하고,그 중 1/2/3월달은 월차를 썼으니 12개로 연차수당을 계산을 했습니다(전 회사는 연차가 없고 월차만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20년 5월부터를 따져서 지금까지 3월달까지 쓴 월차를 체크하고, 4월달은 안썼으니까 그 4월달 한달껏만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월급이랑 같이 보내줬습니다 어느 방법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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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2.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는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사용한 것을 빼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5.03. ~ 2021.05.02. : 11개

      2021.05.03.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하여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년 5월 3일 ~ 21년 5월 2일 – 11개의 연차 발생

      21년 5월 3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26개의 연차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질문자님께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즉, 2020.5.3.~2021.4.2(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매월 3일에 1일씩 총 11일), 2020.5.3.~2021.5.2(1년) 기간 동안에는 80% 이상 출근 시 2021.5.3.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소멸시효기간 3년 내이면 상관 없습니다.

      2. 사례의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 최대 11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0년05월03일 입사이고, 2022년03월31일이 퇴사일이라면 연차는 최대 26개(11개+15개) 발생합니다.여기에서 사용한 연차는 공제하시면 잔여휴가가 계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사용자에게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휴가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와 정산된 연차휴가를 제외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로 사료되오며, 그간 사용한 연차의 갯수를 여기서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2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어 22년 4월 2일쯤에 월급과 연차수당이 같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해보니까 금액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전 회사에 다시 얘기를 꺼내볼까하는데 지금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너무 지나서 얘기를 꺼내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연차수당청구는 수당발생일로부터 3년치까지 청구가능합니다.

      2. 연차수당을 월급을 받은 날에 같이 받았는데 제가 계산한 법과 회사에서 계산한 방법이 달라서 여쭤봅니다 저는 20년 5월 03일에 입사를 했고(수습 기간 없이) 22년 3월 31일까지 근무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연차를 계산 해봤을때 2년이 되지않아 15개로 계산하고,그 중 1/2/3월달은 월차를 썼으니 12개로 연차수당을 계산을 했습니다(전 회사는 연차가 없고 월차만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20년 5월부터를 따져서 지금까지 3월달까지 쓴 월차를 체크하고, 4월달은 안썼으니까 그 4월달 한달껏만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월급이랑 같이 보내줬습니다 어느 방법이 맞는건가요?

      1년이상근무한 경우라면 귀사의 연차방식과 무관하게 법정 최저 지급일수는 충족해야합니다.

      최초1년미만기간 개근했고, 1년+1일이상 근로관계유지한경우라면 최대26개에서

      사용갯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