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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며칠전 회사에서 연차에 관하여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연차를 돈으로 줄테니 생각이 있냐? 라는 질문에 저는 얼마를 줄꺼냐 했더니 연차 하루당 월급에서 하루치를 지급할 예정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월급270입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거절 하긴했는데 원래대로 라면 이런경우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지.. 원래 규정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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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약 103,349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은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 연차 개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가 15개라면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멸한 연차만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일 임금이 연차 1개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즉, 일할 계산한 1일분의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2,70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하루치 통상임금입니다.

    월급에서 하루치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법상 지급액과 대동소이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