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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것은 문제되는 상여금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정 시점 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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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현재의 급여를 삭감하려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용자의 제안에 응할 마음이 없다면 거부를 하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실업급를 받기 위해서는 12월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발적 퇴사하거나,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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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경우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의 입사일 전에 퇴사하였으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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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4일 이상 치료를 해야 되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무조건은 아니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일을 하다가 발을 찧었다고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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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이 코로나 확진사실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성질의 질문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병관리청 등에 문의를 하여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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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4년 채우고 퇴사 예정, 연차발생 갯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2022년 5월 14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라면 2023년 5월 14일까지 근로하여야 할 것이고, 몇일 더 근무한 것만으로는 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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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기말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의 지급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자에게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등 해당 규정의 요건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것이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금까지 관행상 휴직자 등에게도 지급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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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력기준 1개월 계약직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위와 같은 근무기간이라면 1개월 계약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용직은 법적 개념이 아니므로 그 요건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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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2. 유급휴일분으로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까지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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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했다면 2022년 4월 30일까지 근로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코로나로 출근을 못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서 휴직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취업규칙 등에서 위와 같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제될 수 있으니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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