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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기말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공무원기준 인사노무 규정을 적용할때 1월과 7월에 기말수당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직원으로 21년 2월 근로계약 체결 후 22년 4월 계약기간 종료 되면 7월에 기말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휴직후 복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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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말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임금의 지급요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규정 상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퇴사 시점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직원기말수당 관련하여 지급예정일인 7월 전에 계약기간만료 퇴사 시 이 직원에게 기말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내부 인사규정을 검토해뵈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의 지급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자에게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등 해당 규정의 요건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것이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금까지 관행상 휴직자 등에게도 지급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7월에 지급받는 수당이 어떤 시점에 근로할 때 발생하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7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간에 근로하였다면 기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근로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7월달 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공무원 기준 인사노무 규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며, 국가공무원법령 등에 따라 정해질 사안으로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기준 인사노무 규정을 적용할때 1월과 7월에 기말수당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직원으로 21년 2월 근로계약 체결 후 22년 4월 계약기간 종료 되면 7월에 기말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말수당의 지급요건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나, 실제 근무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수당이고

      지급시점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일할계산이 보장되는 경우라면

      대체직원에게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아니면 휴직후 복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건가요?

      위 전제가 맞다면 복직직원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말수당과 관련하여 그 지급의 근거가 되는 공무원 보수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말수당이 지급일 기준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 대체직원으로 채용되신 분은 이미 그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서 그 대상이 아니며, 복직한 직원 분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총무팀 또는 인사팀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