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기말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공무원기준 인사노무 규정을 적용할때 1월과 7월에 기말수당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직원으로 21년 2월 근로계약 체결 후 22년 4월 계약기간 종료 되면 7월에 기말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휴직후 복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말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임금의 지급요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규정 상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퇴사 시점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직원기말수당 관련하여 지급예정일인 7월 전에 계약기간만료 퇴사 시 이 직원에게 기말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내부 인사규정을 검토해뵈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의 지급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자에게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등 해당 규정의 요건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것이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금까지 관행상 휴직자 등에게도 지급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7월에 지급받는 수당이 어떤 시점에 근로할 때 발생하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7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간에 근로하였다면 기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근로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7월달 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공무원 기준 인사노무 규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며, 국가공무원법령 등에 따라 정해질 사안으로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기준 인사노무 규정을 적용할때 1월과 7월에 기말수당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직원으로 21년 2월 근로계약 체결 후 22년 4월 계약기간 종료 되면 7월에 기말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말수당의 지급요건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나, 실제 근무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수당이고
지급시점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일할계산이 보장되는 경우라면
대체직원에게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아니면 휴직후 복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건가요?
위 전제가 맞다면 복직직원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말수당과 관련하여 그 지급의 근거가 되는 공무원 보수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말수당이 지급일 기준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 대체직원으로 채용되신 분은 이미 그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서 그 대상이 아니며, 복직한 직원 분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총무팀 또는 인사팀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