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기말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공무원기준 인사노무 규정을 적용할때 1월과 7월에 기말수당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직원으로 21년 2월 근로계약 체결 후 22년 4월 계약기간 종료 되면 7월에 기말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휴직후 복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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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기준 인사노무 규정을 적용할때 1월과 7월에 기말수당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직원으로 21년 2월 근로계약 체결 후 22년 4월 계약기간 종료 되면 7월에 기말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휴직후 복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