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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각종수당도 포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사 기본급만 기재되어 있다 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하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기본급 외의 수당을 근로계서에 기재하고, 그 금액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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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 넣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992원(=9,160*6/5)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별도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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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경할 때 해야할 일이 뭐가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계약서의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재작성하고, 취업규칙에도 해당 내용이 있다면 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그 간격이 월을 넘는다면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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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중에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근무시간을 모두 더하면 주 40시간을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최대치입니다. 따라서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틀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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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22년 근로계약서 작성은 직원과 동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경영에 관여하는 이사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그 신분이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미적용되는 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도, 배부할 의무도 없게 됩니다. 위임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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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의 근로자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자인데,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위와 같은 결근으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개근한 달의 일수만큼만 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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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등에서 주관하는 지원금의 지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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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주가 맞나요? 4.35주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4.345주 또는 4.35주는 365일을 12로 나누고 7일로 나눈 것으로 통상적으로 1달에 4.345주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4.35주는 이를 반올림한 것이므로 4.345주가 보다 정확하다고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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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을 기간제계약직으로 변경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문제입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임금계약서는 임금의 적용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임금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무기계약직이 기간제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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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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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연장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위 규정 제2항과 같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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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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