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폐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궁금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산식은 : 통상시급 X 1.5배 X 12시간(초과) X 4.35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계산을할때 4.345로 계산을 해도 상관없나요?
------------------------------
숫자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큰 의미는 없으나,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두 숫자 말고 가장 정확한 (365/12/7) 을 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