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45주가 맞나요? 4.35주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폐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궁금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산식은 : 통상시급 X 1.5배 X 12시간(초과) X 4.35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계산을할때 4.345로 계산을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폐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궁금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산식은 : 통상시급 X 1.5배 X 12시간(초과) X 4.35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계산을할때 4.345로 계산을 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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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큰 의미는 없으나,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두 숫자 말고 가장 정확한 (365/12/7) 을 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폐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궁금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산식은 : 통상시급 X 1.5배 X 12시간(초과) X 4.35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계산을할때 4.345로 계산을 해도 상관없나요?
>> 상관없습니다.
1. 한달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무적으로 4.345의 경우에는, 365일 / 7일 / 12월로 계산한 평균적인 1개월의 주수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을 주 단위로 환산하면 4.3452주가 나오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연장수당을 4.35주로 계산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기에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 평균 주 수는 약 4.345주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4.35주로 적용해오다가 4.345주로 급여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월 급여액 내지 시간당 임금 등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산을할때 4.345로 계산을 해도 상관없나요?
1개월은 4.345주(365/12/7)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4.34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의 4.345주 또는 4.35주는 365일을 12로 나누고 7일로 나눈 것으로 통상적으로 1달에 4.345주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4.35주는 이를 반올림한 것이므로 4.345주가 보다 정확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산식은 : 통상시급 X 1.5배 X 12시간(초과) X 4.35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계산을할때 4.345로 계산을
해도 상관없나요? 월평균 주수를 4.345로 하여 계산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4.345와 4.35 모두 사용합니다.
365 / 7 / 12= 4.3452380 ... 입니다.
보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반올림하여 4.35로 계산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