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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22년 근로계약서 작성은 직원과 동일할까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입니다!

22년에 연봉협상으로 연봉이 인상되어

직원들 22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사 첫케이스라서 질문드립니다!

  • 등기임원(고용,산재 미가입)인 이사님들도 직원들과 조항을 동일하게 작성해서

    근로계약서를 배부하면 되는건가요?

  • 아님 등기임원은 직원과 내용을 달리해서 작성해야하나요?

    다르다면 어떤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해야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등기임원(고용,산재 미가입)인 이사님들도 직원들과 조항을 동일하게 작성해서

        근로계약서를 배부하면 되는건가요?

      • 아님 등기임원은 직원과 내용을 달리해서 작성해야하나요?

        다르다면 어떤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해야할까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실제 임원으로써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별도의 계약서(위수탁계약서 등)를 마련하셔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의 근로자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은 직원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주총에서 임명/해임, 이사회참석, 의결권 행사, 업무대표권 및 업무잽행권을 보유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나 등기임원이지만 임원으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등기이사 등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위임계약서나 임원계약서의 형태로 작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필요한 바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등기여부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지만, 사업장에 속한 임원들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경영에 관여하는 이사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그 신분이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미적용되는 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도, 배부할 의무도 없게 됩니다. 위임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