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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동일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를 해도 실업급여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을고 1개월이라 하면, 위 예에서 3월 16일-4월 15일까지의 기간을 통상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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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연장근무 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에 통상시급만 곱하면 됩니다.2.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지급하면 될 것이나, 위의 계산방법은 포괄임금 계약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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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시 연차수당과 연차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1월 1일인 경우에는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1개씩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개, 그 다음 연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여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와는 함께 존재할 수가 없게 되므로 11개와 15개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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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연차대체제도로 인한 연차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연차유급휴가의 개수를 계산하실 때 공휴일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최소 15개가 발생하게 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12월 1일에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2023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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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입사자~2022년 퇴사 예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16년 입사자라면 구법이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1년 근무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것이고, 장기근속하였으니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구법과 신법에 관계없이 똑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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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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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월 13일이 퇴사일이 아니라, 4월 13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다른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이 충족되엇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시 물리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으므로 퇴사와 동시에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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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권고 신고시 근로자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근속하였음에도 육아휴직을 거부하였다는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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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토요일당직관련 수당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당직 근무시 통상의 근로일과 같이 근무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단축근로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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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연차유급휴가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개인과 하는 것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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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하기 전의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약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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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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