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연차 경조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대해서는 위 내용이 맞습니다. 경조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0
0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월급 통장으로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통장으로 입금되기를 원한다면 사용자에게 미리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므로 따로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0
0
노동청 신고시 내용은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진정서의 진정 요지에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핵심만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꼭 제출하고 싶다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진정서와 별도로 진정 요지를 기재하여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0
0
약정시급과 통상시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약정시급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시급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2. 그렇습니다.3. 실무적으로는 월급에 위와 같은 결근일 수 등을 곱한 후 그 달의 일수를 나누어 일할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0
0
육아휴직후 육아로 복귀가 어려우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0
0
실업급여중 이틀 일한거 최저임금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어떤 금액과 사유든 실업급여 수급 중 관련되는 사실은 모두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 부정수급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0
0
불공정한 월급조건 변경으로 인한 사직서사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의 위법성과는 별개로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동의가 없는 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1
0
0
1년 미만 재직시 연차 당겨쓰기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이에 대해 더이상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1개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병가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0
0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위 규정에 따라 1차적으로 회사 내부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3.11
0
0
출근중 산재 신청 방법과 증인필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산재 승인이 보다 용이해질 것입니다. 증인이 없다면 CCTV 등은 없는지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문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11
0
0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