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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통령선거, 6.1 지방선거 법정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022년 대통령선거(3/9), 지방선거(6/1) 모두 법정공휴일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휴일대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휴일근로시 위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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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월급산정 시 4.345주로 계산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345주는 365을 12달로 나누고 7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나 주3일로 근무한다면, 365일을 12로 나눈 다음에 3을 나눈 10.13주(=365/12/3)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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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합의한 것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근로자가 충족하였다면, 사용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모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조건으로 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실제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임시적으로 근무시간만을 변경하였을 뿐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변경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바,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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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을 이미 하고 있었는데 해고 시점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채용이 확정된 후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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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에 근무 시 시급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위의 2.5배는 시급제일 경우에 한합니다. 월급제라면 주휴일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가 발생합니다. 주휴일 근무는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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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4개월차가 되어가는데 퇴직금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 등이 모두 지급되어야 하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하며,법정 퇴직금은 i) 근로자, 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 4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 등)를 증빙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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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해제후회사측에서음성나올때까지나오지말라고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위와 같이 사용자가 출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위 기간 전체에 대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위 휴업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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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후 다음날 해고취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으나, 해고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여 징계위원회 출석 등의 행위를 한다면 해고 철회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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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급여 공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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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쓰기전 정확한 월급산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급여 계산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위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을 배제한 실 근무시간을 기재해주셔야 정확한 월급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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