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해제후회사측에서음성나올때까지나오지말라고할경우.
질문이요
자가격리해제후2주가까이됬는데요
회사측에서pcr음성나와야
출근할수있다고하네요ㅡ참고로의료종사자입니다
근데 저는 해제가끝났는데도못나가는데요
회사측에서는이번주까지는70프로처준다고합니다
만일제가오늘검사해서또양성나올경우
일주일을또쉬게되는데요.이부분에서는
이제연차로차감한다는데요
출근해도되는데회사에서나오지말라고하는건데
왜연차로차감하나요?
이게법으로정해져있는건가요?
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확진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3.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으며, 임의로 차감 시 추후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출근해도 되는데 회사에서 나오지말라고 하는 경우라면 연차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요구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그 귀책이 회사에 있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양성이라면 출근하지 못하는 귀책이 회사에 있지 않기에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무급휴가 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위법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직접 정부에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반면에,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근로를 제공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의 지시가 아니라 사업주의 재량으로 자가격리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사용자가 출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위 기간 전체에 대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위 휴업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출근해도되는데회사에서나오지말라고하는건데 왜연차로차감하나요?
->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일방적으로 사용 강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