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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슬거운왜가리201
슬거운왜가리201

5인미만사업장 근로자가갑이엿습니다(전문직이기에.)본인이 퇴사하고싶음 하고 본인이들어오고싶으면 들어오는 본인마음데로할수잇게하는게 근로자법인가요??

너무억울하게 본인이 짐빼겟다기에 그리고 휙나갓습니다.그리고 신고다하고 그리고3주뒤 그럼해고가아니니 출근하겟데요 감독원분은 이렇게된상황에제가 출근안하냐고 전화를해야된데요 그게법이랍니다..본인이 나가고 본인이 짐싸고갓는데 제가왜요???이게 법입니까?

진짜 다음주에또출석인데 진짜 눈앞에 보이는게없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직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녹취자료, SNS, 이메일 등)를 구비하시어 이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자의로 퇴사하였다가 회사의 동의없이 재입사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주에 출석하셔서 사실대로만 진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