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인한 정리해고시 사직서 제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야간근무 스케줄로만 근무하기로 하고 계약한 직장인입니다.
근데 회사경영이 어려워져서 야간근무가 사라지고 주간근무만 할수 있겠냐고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그건 힘들것같고 퇴사해야할것 같다고 전달 드렸습니다.
사측에선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처리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런상황에서 제가 사직서를 따로 제출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퇴직을 의미하므로, 경영상 사유에 의한 퇴직임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직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만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먼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승락하는 형식의 권고사직 이라면 권고사직 내용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영악화로 정리해고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은 해고와 상이하기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 등에 퇴사시 사직서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사직서의 사유에는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제안하여 퇴직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이직확인을 명확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처리라면, 사직서상 퇴사 사유에 회사의 경영상 사유에 의한 퇴사 임을 명시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해고라면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권고사직서를 제시하고 싸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측프로세스에 응해서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