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 연차 소주점 단위 계산
안녕하세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가 총 5.1개이며 입사년도 기준으로는 3개입니다.
현재 이 퇴사자는 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며, 0.1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급여는 지급되었고, 퇴사는 이미 한상태이구요.
0.1개의 연차를 지급해야 할까요? 법적인 근거도 함께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0.1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0.3일 또는 0.2일 등 1일 미만의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시간단위로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휴가 미사용 시에는 1일미만 부분까지 포함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소수점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1)연차휴가 부여시에는 올림하여 정수단위로 부여하며, 2)연차수당 산정 시에는 소수점 단위로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하기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연차휴가 계산 시 소숫점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더 지급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되 임의로 소숫점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일수의 상향조정으로 연차휴가일수가 소숫점 이하 발생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1575
회시일자 : 1989-08-07
89.3.29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상향조정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근기 01254-5561(89.4.17)에 의하여 지도하여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할 경우 신ㆍ구법 계산분을 합산하여 잔여 소숫점 이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계산 지급하는 것도 가하나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예외적으로 적법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0.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임의로 미지급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0.5로 올려서 반차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기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소수점 미만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 행정해석 또한 그렇습니다. 다만 소수점 미만에 대하여 의무는 없지만 올림처리하여 지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이 퇴사자는 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며, 0.1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급여는 지급되었고, 퇴사는 이미 한상태이구요.
0.1개의 연차를 지급해야 할까요? 법적인 근거도 함께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상 소수점에 대해서는 0.5로 처리하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회계연도 연차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계연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