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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효율적인호박파이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면서
퇴사 시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해서요
지피티 도움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세어 봤을 때 제가 5개 정도 더 쓴 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 5개에 대해선 입사일 기준 적용되어 월급에서 돈이 차감되는 걸까요?
이 차감 금액은
월급명세서에 적힌 제 시급X8시간이 하루 금액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하는 규정이 있다면 초과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정산연차 갯수로, 공제금액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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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연차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하는 경우
2. 재정산시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3.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1일치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8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만큼을 월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