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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비버269
큰비버269

퇴직한지 4개월차가 되어가는데 퇴직금미지급

안녕하세요 퇴직날짜가 21년 11월말이었습니다

퇴직금을 주겠다고만 말을 하고 이번엔 선거일 다음날로 또 주겠다고 말한상태네요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고싶습니다 퇴직금미지급영수증같은건 받지않았는데 어떤 자료를 내야 빠르게 처리가능할까요?

신고하면 여러모로 피곤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지긋지긋하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만 입증되면 됩니다.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통장이체내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체불 상태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전 3개월 임금내역을 제출하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경우 못 받으신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른 진정을 넣으시고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 등이 모두 지급되어야 하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하며,

        법정 퇴직금은 i) 근로자, 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 4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 등)를 증빙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기간 내에 퇴직금 지급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고싶습니다 퇴직금미지급영수증같은건 받지않았는데 어떤 자료를 내야 빠르게 처리가능할까요?

      -> 관할 노동청에 퇴직급여 미지급의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라며, 1년간 근로를 제공한 내역 및 근로계약서 등 관계 서류를 모두 첨부하시어 제출하시고,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