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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근무 하면 1.5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휴일근로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추가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고정OT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휴일근로수당 등과 같이 명칭을 달리하여 휴일근로수당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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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포괄임금제 일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종업시간에 맞춰서 기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9:30-10:30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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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미만근무시 연차발생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의 이전 1년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2021년 8월 즈음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병가로 쉰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참고가 필요합니다.2.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3. 출근율 80% 미만이라면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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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후 추가수당없이 평일 대체휴무하는 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수당이 1.5배로 가산되므로 휴가도 그에 맞게 가산되어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이기 때문에 업무연락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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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전년도 연차유급휴가는 2022년 3월 22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3월 23일에 대해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3일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하므로, 이것들을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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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받았어요 30일 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자가 해고를 한 것이 맞다면, 해고예고수당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인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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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시 질문입니다.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시 통상적으로는 첫번째 방법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두번재 방법도 가능한데, 두번재 방법은 계산이 보다 번거롭지만 보다 정확합니다. 어느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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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입니다 계약서와 주휴수당등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가 딱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한만큼만 지급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이겠으나, 주휴수당은 월급제라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용자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보다는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메시지로 넌지시 물어보거나 대화 중 녹취를 하는 등의 방법이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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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법이 이게맞나요 수습기간을 왜떼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일 7시간씩 일을 하였다면, 그 실질이 교육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수습기간으로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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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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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권고사직 등 퇴사사유에 관계 없이 잔여 연차수당이 있고, 퇴사로 인해 미사용하게 되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예고수당은 실업급여 신청과 관계없이 근속기간 3개월 이상된 근로자에게 해고 전 30일의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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