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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휴업 급여 문의(근로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출근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출근을 막은 것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규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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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사회초년생 월급 기본급에 관련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은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2. 위와 같은 근무형태를 볼 때 주6일 근무이므로 1주 근무시간은 5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6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여 269.39시간이 질문자님의 월 유급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액이 나옵니다.3. 위와 같은 4.345주라는 평균 개념을 사용하면 위의 문제점도 해결됩니다. 4. 위의 269.39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467,612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기본급만 볼 것은 아니고 임금항목 중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포함되므로 다른 임금항목도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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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에 명절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가 되려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주휴일이 토요일로 특정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휴일근로가 되기 위해서 주40시간이 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40시간이 넘어야 발생하는 것은 연장근로수당입니다.2. 휴일근로수당은 위와 같이 휴일에 근로하여야 발생하며,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는 실 근로시간에 따라 판단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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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근무 2일휴무 4조 3교대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통상근로자라면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여야 합니다.2.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특정되어 있다면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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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4시간 근무에 주급으로 지급받으면 첫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모두를 개근하여 발생하는데 근무 첫 주에는 주중에 입사하므로 소정근로일 전체 개근 요건을 미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그렇습니다. 3.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월급으로 지급받는지는 관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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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마이너스여서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바쁘다는 것은 회사 사정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통상적으로 30일 전 예고)만 지키면 되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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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첫 근무를 하였다면, 2022년 3월 1일까지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요건 중 1년은 채워집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그 밖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되어 출근을 못한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하는 등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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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규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해고가 있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두로 해고를 하였다고 하니, 추후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정한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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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알바했던 알바생입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또한 편의점 폐기를 먹은 것도 사장님의 허락을 받아 하였다고 하시니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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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연차 0개 일때 월급을 떼고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나오지 않겠다는 근로자의 말에 사용자가 합의를 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한 것으로 보아 추후 발생할 1일을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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