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근무 2일휴무 4조 3교대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생산 4조 3교대로 운영하는데 6일 근무 2일휴무로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
6일근무 2일휴무로 진행하면 시간외는 어떻게 산정하고, 토일 근무시 휴일수당 다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아직 근태 어린이라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한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일에 근로자가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생산 4조 3교대로 운영하는데 6일 근무 2일휴무로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
6일근무 2일휴무로 진행하면 시간외는 어떻게 산정하고, 토일 근무시 휴일수당 다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아직 근태 어린이라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 시간외 수당(연장근로수당)이 얼마인지 책정할 수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주기별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연장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토요일 근로라고 하여 휴일근로라 볼 수 없으며 비번일 중 하루를 휴일 근로로 보아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통상근로자라면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2.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특정되어 있다면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 교대제 임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보시고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시고, 주휴일을 설정을 미리 하여 휴무와 주휴일이 어긋나는 일을 방지하신 후, 추가적인 휴일 수당은 공휴일 근무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