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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은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그리고 퇴직 사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는 상대방에게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해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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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쓴경우 다쳐도 보상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산재보험은 관계없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하다 다쳤다는 것을 입증하면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공단에 위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횡령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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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예고수당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먼저 요구하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봘 수 있습니다.2. 해고 사실을 사용자가 부정한다면, 해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3.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이므로 통상적으로 1달 월급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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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퇴사예정 기간이 길어질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등에 30일의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통보 후 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거나, 도와주고 싶다면 출근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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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달에 연차 14일 다써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위 연차유급휴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2.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의 경조사비 근거규정이 근거가 되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경조사비 역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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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된 사업장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단순히 자발적인 사직을 권유를 한 것이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고와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등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권고사직을 한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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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카 격리 중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무급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싶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비용 등에 대해 지원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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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인한 무급휴일 지정 시 근로자 고지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계약서 등의 소정근로일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이라면 위와 같이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기간 무급휴일이 유지될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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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후 3개월 단기 알바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고,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가 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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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1년이 계약기간이고 재계약은 일주일전인데 아직 회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실질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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