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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실제근로시간이 더 많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관련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60시간이 안되지만, 그 내용이 형식에 불과할 정도로 주 60시간 이상 근무가 당연시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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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연차사용 폐지 제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그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이고, 이전 연도의 연차유급휴가를 이유로 또는 퇴사를 사유로 소급하여 차감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특약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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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입사일 전에 퇴사하므로 22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2. 30인 이상의 경우라야 21년도부터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년도부터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어야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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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토요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질문 (예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휴게시간때문에 근로자가 퇴근이 늦어져서 싫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휴게시간 없이 빨리 퇴근하기를 원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의 서면을 기재하고 서명을 받아놓고 휴게시간을 미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는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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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은 5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주휴수당을 폿함하여 1,3903,007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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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회사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퇴사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등이 아니라 단순 자발적 사직인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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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도사도 사회복지사 경력으로 호봉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호봉 인정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채용공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것이 기준이 될 것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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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에서 미만으로 변경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이 되더라도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겠으나, 추가적인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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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미지급/시급변경통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기재하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면 위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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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한 계약서도 근로자가 싸인했으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미만의 계약서에 합의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내용이 대체하게 됩니다. 다만 위의 내용인 근로계약서가 아닌, 사규(취업규칙)으로 근로기준법 미만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겠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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