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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어려워져 직원을 자르려고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라면, 해고 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구두계약도 효력 자체는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인센티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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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보상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 등 증빙 자료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성질이 아닙니다.3.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근로관계가 존재했다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4. 무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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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 월 급여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식에서 주휴수당만 8시간으로 수정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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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인 것으로 보입니다.2. 4대 보험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지만, 경조휴가 및 경조금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나와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분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경조휴가 및 경조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채용공고와 내용이 다른 부분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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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주에 무급휴가 받으면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원칙적으로 없기 때문에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2. 주 전체를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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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결근시 그 하루분의 일당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임의로 결근일 등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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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갑작스러운 퇴사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퇴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1달의 기간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 기간의 임금은 공제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극히 작으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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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나 연봉제 최저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봉제, 월급제 등 어떤 임금형태를 갖든 최저임금은 충족시켜야 합니다.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주의 실 근로시간은 5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하면 1주 유급 근로시간은 6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와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467,612원이 산출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1.5배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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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의학적, 과학적으로 까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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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산재보상 다리골절. 간병비 지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쳤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 치료비 중 급여 부분과 치료받는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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