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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되는 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통상임금이라면 연차수당과 퇴직금에도 포함됩니다. 입사기준 366일이 되는 날에는 연차 26개가 아니고, 최대 15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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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소정근로시간 맞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4일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면 2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8/40을 곱하면 5.2시간이 산출됩니다. 질문자님의 일 소정근로시간 이 계산방법에 따라 일 5.2시간이 산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6.5시간을 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잡으려면, 4일이 아닌 5일 이상 같은 시간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5일 이상 같은 시간이 반복되어야 규칙성이 있다고 보고 위 계산방법이 아니라, 규칙적인 시간을 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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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최저시급으로 한달 급여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시간은 휴게시간을 배제한 실 근로시간으로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위 시간에 휴게시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39시간에 주휴시간 7시간을 더하여 유급 근로시간은 4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9,160원과 4.345를 곱하면 1,830,809원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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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퇴근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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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입사시 근속년수와 연차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절되었다면 근속연수와 연차도 승계되지 못할 것입니다. 단절되었는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의 당사자의 진의, 시간적 단절의 길이, 업무내용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간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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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근무 후 퇴사 임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거쳐야 하는데, 일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고, 모든 근로시간에 대한 증명 방법이 없다면 임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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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28입사~2022년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할예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다른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하고 퇴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퇴사로 미사용하게 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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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후 다른알바하다 퇴사시 이전직장이력으로 실업급여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이전 직장에서의 퇴사사유는 관계없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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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함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구하여 산정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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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일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포괄임금제 작성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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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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