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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우에 추가수당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분 단위에 대해서도 야간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없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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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려고 하는데 퇴사전에 무슨 서류 요청해서 보관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증명서나 회사 내에서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이직시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력증명서는 4대 보험 가입기간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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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현실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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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주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요건을 충족함에도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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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알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문자가 온 사람들은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자를 못 받았다고 해서 지원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추후 절차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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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퇴직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제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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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는 등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요건을 충족함에도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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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우에 추가수당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분 단위에 대해서도 야간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없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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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는 사업소득세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자이므로 위와 같이 떼면 안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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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발급 일방적인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게 위생상태에 대해서는 관련 카테고리가 아니므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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