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7월 9일부터 9월 25일까지 3개월 조금 안 되게 근무하였습니다.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라며 해고하셨고요. 첫달에 수습이라며 이주동안 90%만 주셨고, 제 근무가 17분에 끝났을 경우 17분을 제외하고 돈을 지급했습니다. 마감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아서 분단위로 계산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첫 달에 제대로 계산을 안 하신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3.3 소득세도 떼가시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고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였는데 3.3% 떼갈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