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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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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7월 9일부터 9월 25일까지 3개월 조금 안 되게 근무하였습니다.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라며 해고하셨고요. 첫달에 수습이라며 이주동안 90%만 주셨고, 제 근무가 17분에 끝났을 경우 17분을 제외하고 돈을 지급했습니다. 마감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아서 분단위로 계산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첫 달에 제대로 계산을 안 하신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3.3 소득세도 떼가시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고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였는데 3.3% 떼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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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분 단위로 근로시간을 책정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17분에 대한 임금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상기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7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원천징수해서, 근로자 대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3개월 근무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는 사업소득세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자이므로 위와 같이 떼면 안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정확히는 주요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분단위로 정확히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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