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우에 추가수당 요구해도 되나요.?

2020. 09. 22. 17:10

2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근무시간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계약일로부터 정함이 없음 으로 명시되어 있음)과 수습기간을 3개월로 잡고 계약하였습니다
한달정도 일했을때 스텝인 제가 직원을 서포트 못한다는 이유로 갑자스레 이번달까지만(1주전통보) 나와주면 좋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퇴근시간을 넘어 10시 45분~50분까지 매번 추가근무 하였습니다
이경우에 15분에서 20분 사이의 시간에 해당하는 야간수당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3항). 따라서 오후 10시 이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단,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적용). 또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서포트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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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시켰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달까지만 나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아직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하는 것이 맞는지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두나 서면으로해고를 통지받으면 그 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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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분 단위에 대해서도 야간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없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2020. 09. 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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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과연 사례와 같은 정도의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회사를 그만둘만한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향후 완전히 회복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2020. 09. 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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