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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미지급한다면, 한번 말씀을 직접 해보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함이 좋겠습니다. 아래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니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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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곳이 폐업했는데 퇴직금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로부터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달째 소식이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I. 퇴직금 등은 퇴사로부터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은 퇴사로부터 2달이 지났음에도 금품청산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 역시 신고가 가능합니다.II.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질문자님께서 계속 임금을 못 받으시다가 혹시라도 3년이 지나면 금품청산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을 제기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삼자대면 일정을 잡으실텐데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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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없이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퇴직금, 주휴수당 등이 강제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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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임금은 언제쯤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따라서 퇴사 후 임금은 퇴사로부터 14일 내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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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가 아무때나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준비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 수습기간 중의 해고는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단순히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사유만으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자료, 수차례 개선을 위해 회사가 노력한 자료, 그럼에도 수습이 개선이 없었다는 등의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II. 필요한 서류는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등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위 규정은 해고의 효력 요건입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사유를 서면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꼭 서면통지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예고도 30일 전에 하여 손실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는 해고의 효력 요건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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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사팀 혹은 노무사로 일하시는 분들의 직장에서의 하루일과 혹은 업무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소에 따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검토,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4대보험, 각종 지원금 업무, 고객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노동관련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매일이 배움의 연속입니다. 그만큼 배우는 것도 많지만 어렵고 스트레스가 많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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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발령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3시간 이상에 해당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퇴직 후에 수급 가능합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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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불량한 직원, 해고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위 사유만으로 바로 징계해고를 하는 것이 정당할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막대한 손실을 입으실 수 있으니 먼저 수차례 시말서 등의 보다 가벼운 징계를 하신 후에 그럼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징계해고를 함이 안전하다고 사료됩니다.또한 해고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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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밀린 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밀린 급여를 사용자가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부도가 나는 등의 경우에는 체당금을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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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타임에 일했는데 알바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휴게시간은 말만 휴게시간이지, 실질은 근로시간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입니다. 휴게시간이 미부여되었다면 질문자님의 사용자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고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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