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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부정수급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고용유지지원금은 쉬운 수급, 엄격한 단속을 특징으로 합니다. 당연히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사업 소속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신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이 중단될 것입니다. 증거 자료 잘 지참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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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 기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대한 말씀이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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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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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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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청소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라면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정의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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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각종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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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방문 업무중 질병에 걸린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산재로 처리됩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무중 질병이 아마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최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업무 중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 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미 산재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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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못받은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꼭 퇴사할 때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퇴사 후 받아야 할 돈은 모두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못 받은 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삼자대면 일정을 잡으실텐데 그 때 임금 관련 증거를 모아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 올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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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cctv로 업무하는것을 감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CCTV 설치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CCTV는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설치하더라도 감시대상이 감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전혀 그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법합니다. 관련 증거를 모으시면 신고 가능합니다.손님 테이블에 휴지 등을 재활용하는 것을 신고할 수 있는지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도 사용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습니다. 추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가 질문자님께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서 구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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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퇴직금 중복되는 수당들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낭비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가치판단의 문제입니다.I. 조기재취업수당을 주는 이유실업급여가 지급될 경우 근로자는 취업을 빨리 할 유인(incentive)가 없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근로자가 실업급여 지급이 끝나가는 즈음에 취업을 한다는 실증 자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이러한 근로자들이 빨리 취업을 하면 일정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빠른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일을 안하는 것은 개인으로나, 사회적으로는 모두 손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II. 사용자에 대한 복리후생 강요질문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사용자는 퇴직금, 해고비용, 주휴수당 등 높은 (준고정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정책을 판단할 때의 기준으로는 효율성과 공평성이 있습니다. 위의 정책은 여기서 효율성보다는 공평성을 추구한 정책들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효율적이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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