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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조롱이21
영특한조롱이21

가정 방문 업무중 질병에 걸린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시 산하 기관에서 청소년복지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가끔 가정 방문 업무가 있어 많은 가정에 방문하는데요

너무 불안합니다..

혹시 이런 업무중에 질병에 걸리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

업무중에 발생한 사고니까 회사측에서 보상해주는게 맞겠죠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업재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발병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산재법은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재법은 제37조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정방문 업무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로 볼 수 있으며 업무 중에 코로나에 따른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에 구로구 콜센터 직원이 업무 중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 복지업무를 하시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로 인하여 가정방문 중 질병에 걸렸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는 사업주의 관리 가능한 원인으로 발생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코로나 사태는 일개 사업주가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국가에서 치료 등을 담당하며 사업주가 책임질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파악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산재로 처리됩니다.

      •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무중 질병이 아마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최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업무 중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 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미 산재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업무상 재해(사고나 질병)를 당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보상해주는 것보다 산재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병원 업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업무중에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