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방문 업무중 질병에 걸린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시 산하 기관에서 청소년복지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가끔 가정 방문 업무가 있어 많은 가정에 방문하는데요
너무 불안합니다..
혹시 이런 업무중에 질병에 걸리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
업무중에 발생한 사고니까 회사측에서 보상해주는게 맞겠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발병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산재법은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법은 제37조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정방문 업무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로 볼 수 있으며 업무 중에 코로나에 따른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에 구로구 콜센터 직원이 업무 중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 복지업무를 하시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로 인하여 가정방문 중 질병에 걸렸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는 사업주의 관리 가능한 원인으로 발생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코로나 사태는 일개 사업주가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국가에서 치료 등을 담당하며 사업주가 책임질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파악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산재로 처리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무중 질병이 아마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업무 중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 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미 산재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업무상 재해(사고나 질병)를 당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보상해주는 것보다 산재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병원 업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업무중에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