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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증거자료 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태카드 기록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용자의 서명 등이 있다면 좋은 증거 기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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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이주이내로 그만둘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로 상당 기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를 수령하였다면 기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원하시는 날짜에 퇴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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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부터5시까지 근무시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려우나, 하루 휴게시간 30분으로 하루 6.5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69.4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액은 1,552,207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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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와 마찰로 퇴사 미지급 임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일한 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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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제계약 거부하면 해고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라면 해고가 아닙니다. 그 날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라도 통상적으로 예고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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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 무통보 변경 합법적인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기준은 법적으로는 위 내용과 관계없이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 기준 이상이었던 것을 그 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규정이 있다면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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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자가 주6일로 변경시 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해서는 12시간으로 급여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8시간분만 인정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파트타임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졳하면 발생합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4,36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휴게시간 등에 따라 계산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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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시 병가로 고용보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가 많습니다. 사업주가 다른 직무로 이동시킬 수 없다는 확인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재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여 볼 수 있는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산재가 승인이 될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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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무일이 아니므로 겹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당사자간 합의가 없으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근무일과 겹치는 것이라면 이중취업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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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말을 우선 해보고, 시정이 안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신고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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