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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청설모169
당찬청설모16922.08.04

휴계시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요식업종사자입니다

15시 출근해서02시 퇴근합니다.

휴계시설도 쉬는시간도없습니다

11시간 노동과 대기상태입니다.

사어주는 밥먹고 화장실 가는것도 휴계시간은로 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식사중에도..고객이 오시면 .일을하는상황입니다.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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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회사는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때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휴게시간으로 부여된 시간에 회사의 지휘·감독을 계속적으로 받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취로요구가 있을 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위 규정과 같이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말을 우선 해보고, 시정이 안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신고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휴게시간을 다르게 부여받았다면 이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식사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만, 식사를 하다가도 고객이 오면 일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도 큽니다.

    • 식사시간, 화장실 가는 것이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인지는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렵고,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 체류시간이 15시에서 02시라면 의무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식사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화장실 가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